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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몽골)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제도 공식 통보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22.01.04 22:04:36, 조회 573 

 

(몽골)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제도 공식 통보 안내

□ 몽골 외교부에서는 지난 12.22. 국가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래 조치가 시행된다고 우리 대사관으로 공식 통보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몽골 입국자는 72시간 이내 PCR검사를 통해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입국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입국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함. 본 규정 위반에 따른 모든 위험, 비용, 법적 책임은 입국자 본인, 법인 및 초청 기관에서 부담.

ㅇ 입국자는 몽골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호텔 등)에 3일간 격리됨. 격리기간 중 PCR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치료 병원으로 이송함.
ㅇ 3일간 시설격리가 종료된 사람은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우리 대사관에서 별도 문의한 바, 몽골 외교부에서 3일간 시설격리 종료 후에 실시하는 ‘7일간의 자가격리’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였음

ㅇ 몽골 입국자는 공항 또는 국경에서 신속 및 PCR검사를 실시(4세 이하 제외). 입국시 신속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는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격리됨.
ㅇ 지난번 공한에 명시한 적색목록 국가* 방문 외국인의 몽골 입국을 허용하며, 입국 시 정부 지정시설에서 3일간 격리.

* 남아공, 보츠와나, 앙골라,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ㅇ 격리제도 및 기타 여행 제한에 대한 정보는 몽골 외교부 웹사이트(www.consul.mn)의 ‘Covid-19’에서 확인 가능

□ 격리제도 관련 참고사항

ㅇ 항공사 등에 따르면 시설격리 호텔 및 교통비(공항에서 호텔 이동)는 입국자가 부담

ㅇ 격리시설 1일 이용료는 1인당 10만T(14세 미만 5만T, 4세 미만 무료), 교통비는 2만T

ㅇ 본인 희망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음 지정 호텔에 사전 예약하면 해당 호텔에서 격리 가능

※ 켐핀스키(+976-9400-0198), 투신(+976-9509-6012), 이비스(+976-9917-1559), 노보텔(+976-9900-9098), 라마다(+976-8010-7108, 한국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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