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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몽골 한국 대사관 추가 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몽골 입국시 자가격리 지침
 작성자 : 관리자 2021.11.14 19:12:27, 조회 602 

 

지난 금요일(11.12)과 토요일(11.13) 몽골 언론에서 외국인 격리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기준을 좀 세부화하였으며 자가 격리도 7일로 줄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백신을 2차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다는 서류상 근거가 있는 경우 자가 격리를 면제하며 백신을 2차까지 맞고 14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2차까지 맞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0~18세 사이 아동을 동반한 경우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자들은 거주지 해당 가족단체진료소에 가서 자가격리 하고 있다고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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