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풀림에 따라 몽골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과 투자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몽골 방문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리니, 재외국민 및 여행객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몽골 지방여행시 교통사고 조심
2009년에만 4명의 한국인이 지방여행중 차량전복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지방여행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몽골인 운전기사에게 음주운전, 과속운전을 하지않도록 각별히 교양을 하셔야 합니다.
※ 몽골 초원의 경우 곳곳에 함몰된 지형이 많아 과속할 경우 차량이 전복되는 사례가 많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발생시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
������ 강도․절도․폭행 등 범죄 주의
1) 택시 강도 :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여 택시기사를 가장해 손님을 태운후 다른 승객을 합승토록 하여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사례
※ 가급적 콜택시 이용
2) 절도 : 여행객이 렌트카를 이용시 차량안에 귀중품을 놓아두고 하차한 사이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귀중품을 절취하는 사례
※ 렌트카 운전기사와 절도범 사이 유착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음
3) 노상 강도 : 후미진 골목길 주변 및 아파트 입구에 숨어있다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
4) 폭행 및 성매매 : 호텔 및 가라오케 등지에서 몽골인 여성과 무분별하게 어울리다 현지인들에게 폭행당하거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
������ 몽골 사업투자시 현지인 및 브로커의 횡령․사기 주의
몽골이 투자가치가 높은 국가로 인식되어 몽골에 사업체 개설을 시도하거나 투자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여건과 법률, 관행, 현지 동업자, 알선자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 및 현지 동업자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큰 낭패를 보기 쉬우며, 이로 인한 아국인간 분쟁이 빈번합니다.
특히,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신뢰하기 어려우니 자신외에는 믿지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는 경우, 한인단체 간부 경력 및 몽골정부 관료와의 친분을 과장하는 경우, 몽골 정부와 MOU 체결 및 장관 등 고위인사 면담 기록 등을 강조하면서 몽골내에서 자신의 입지 등을 과대포장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 몽골의 경우 저개발국에다 인구가 적어 일반 소규모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도 정부 고위인사를 쉽게 면담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고소고발 등 사건이 발생하면 현지실정에 익숙한 현지 브로커는 정부관료에 청탁하여 사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고 오히려 탈세, 공사불량 등 혐의로 상대방 업체를 신고하여 골탕을 먹이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금전을 가로채는 경우도 발생
몽골에 사업투자시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 영수증 조작을 통한 공사비 횡령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B씨와 0000사업을 동업하던 중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B씨가 현지 실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실제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이 2억여원이 채 안되는 데도 5억여원이 소요되었다고 결산서를 작성하고 각종 공사비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나머지 금액을 횡령
※ 몽골의 경우 한국과 달리 허위 영수증 제작이 용이하여 관련 영수증을 조작하여 비용을 과다책정하고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동업시 반드시 확인 필요
<사례 2> 건물 완공후 공사 상태를 트집잡아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
몽골에 소재하고 있는 A 건설업체는 건물 공사의 일부를 한국 B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건물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물 시공상태 및 내장공사 품질을 트집잡아 현지 실정에 어두운 B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
몽골 실정에 익숙한 A업체는 승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관계자에 청탁
※ 특히, 현지 업체가 몽골인 회사인 경우 한국업체에 불리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업체의 경우에도 현지 실정을 잘 아는 현지업체가 유리
<사례 3> 건설업 알선브로커의 공사비 과다책정 및 횡령
국내에서 지명수배중인 A씨는 몽골에서 000건설을 운영하던 중 울란바토르 소재 00건물 신축건을 낙찰받아 시행사로부터 수억원의 내장 공사비를 받고 동 공사를 B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자신은 수억원의 공사비를 수령하고 B업체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 공사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책정하여 시행사로부터 막대한 공사비를 수령하고 정작 공사는 하도급업체에 저가로 넘겨 중간에서 알선료만 수수하고 하도급업체에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례 4> 공장신축을 권유하여 명의를 자신앞으로 등록한 경우
몽골에 거주하는 A씨는 몽골에 000공장을 개설하면 돈이 된다며, 자신이 몽골 실정을 잘 알고 자신 소유 땅이 있으니 공장을 건설하자고 현지 실정에 어두운 한국인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B씨로부터 000공장 건축 비용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B씨의 허락도 없이 공장명의를 자신 소유로 등록
※ 몽골에 사업투자시 사정상 현지 알선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경우 사업체 명의가 누구앞으로 등록 되어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며, 가급적 등록당시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안전
※ 일단, 등록명의를 자신앞으로 해놓고 소송제기시 자신의 돈이 투입된 것처럼 영수증 등 회계서류를 조작하고 법원관계자에게 청탁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체 자체를 횡령하는 경우
<사례 5> 한국식당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과다 책정후 착복
몽골에 체류하는 한국인 B씨는 현지 실정에 어두운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가 몽골에 식당 개설을 모색하던 중 알게되어 A씨에게 “몽골에 식당을 개업하면 장사가 잘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몽골에 대해 잘아니 공사를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선전하여 식당 건물 신축비용 및 부지비용으로 4억원이 소요된다고 기망하여 A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이중 1억5천만원으로 식당을 건축하여 A씨에게 인도해주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자신이 착복
붙임 : 몽골 방문시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