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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체류자도 은행서 국외송금 된다고요?
 작성자 : 관리자 2007.11.14 10:26:14, 조회 3,154 

“불법체류자도 은행서 국외송금 된다고요?”
이주노동자 금융상담 ‘북적’
한겨레 김경락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가리봉동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금융교육 및 민원 상담 행사에 참여한 7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국외 송금 방법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여권 있으면 가능” 설명에 “꿈에도 생각못해”
보험 혜택 잘 몰라 보험금 못받고 떠나기도

한국에 2년 째 머물고 있는 몽골인 여성 왕치아즈(25·가명)는 두달에 한번씩 서울 동대문 주변에 있는 ‘몽골타운’을 찾는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해 번 돈을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서다. 송금 수수료가 5%나 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인 자신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은 송금 브로커를 통하는 길뿐이라고 그는 알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1시 서울 가리봉동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이주노동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금융감독원이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금융교육과 민원상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장소를 협조해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해성 대표는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평소 이 시간에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참석률이 낮을까봐 걱정했다”며 “생각보다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50여석만 마련했으나, 20여석을 긴급히 더 준비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주제는 송금 방법이었다. 강연자로 나선 노광윤 외환은행 차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조목조목 설명했다. “은행송금거래에 불법(체류자)이나 합법(체류자) 모두 차별이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은행에 여권만 보여주면 한 번에 1천달러씩, 연간 2만달러는 아무런 제한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 브로커를 통하다가 비싼 수수료에 ‘배달사고’ 위험까지 부담하지 말고 앞으론 가까운 은행을 찾으세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송금서비스를 해주고 있었으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은 별로 없는 듯 했다. 노 차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송금 브로커를 통한 송금이 늘고 있다”며 “은행에 갔다가 단속반에 걸려 추방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탓에 은행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올 초 가족에게 500만원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등록 이주노동자 장마우잉(54)은 “사기를 당한 이후 한 번도 돈을 보내지 못했다”며 “은행에서 이렇게 손쉽게 송금할 수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고용허가제 관련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각 보험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떨어진다. 성준경 삼성화재 주임은 “고용허가제 4대보험 중 하나인 상해보험은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등 업무외 재해에 한 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해 준다”며 “보험에 대한 이해가 낮다보니,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못 받고 그냥 출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다가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송태희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국장은 “일반인은 쉽게 알고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도 이주노동자들은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금융 교육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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