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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데일리] 해외여행 나갈땐 이런점 꼭 유의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2006.12.19 13:24:57, 조회 3,728 

"해외여행 나갈땐 이런점 꼭 유의하세요"
입력 : 2006.12.19 09:3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 크리스마스 연휴 때부터 새해 연휴 사이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말연시 들뜬 기분에 자칫 남의 나라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나라마다 반입금지 품목이 다양하고 면세한도금액이나 외국환신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에도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사항 등 유의할 점이 많다.

관세청이 해외 여행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국세관 여행자통관`을 미리 참조해보는 것이 좋다.

◇ "김치·동식물 가급적 갖고 가지 마세요"

해외여행자들은 김치 등 발효식품과 과일, 식물, 씨앗 등의 품목은 가급적 소지하지 않는게 좋다.

호주나 뉴질랜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한 검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세관 통관 때 신고대상 품목으로 정해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특히 호주의 경우 검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식품이나 동식물을 아예 휴대해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영국은 모든 육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홍콩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 조류, 식물 등에 대해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네팔은 힌두교로 쇠고기 반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세관을 통과할 때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 통관기준 `담배 200개비` 비슷..술 나라마다 차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담배(궐련) 통관기준을 200개비로 하고 있다. 다만 대만은 5보루(1보루 면세, 4보루 과세)까지 휴대할 수 있다.

담배와 달리 술은 나라마다 통관기준에 차이가 있다. 그리스와 독일, 프랑스는 알코올 도수 22% 초과면 1ℓ , 22% 이하인 와인은 2ℓ까지 반입 가능하다.

스위스는 알코올 도수 15%까지는 2ℓ가 반입되고 15% 이상이면 1ℓ만 허용되며 이집트와 태국은 무조건 1ℓ까지 가능하다. 네팔은 1병(1.5ℓ 이하), 대만은 5ℓ(1ℓ 면세, 4ℓ 과세)만 휴대할 수 있다.

일본은 760㎖ 3병까지 가능하고 중국은 알코올 도수 12% 이상 술 2병(총 1.5ℓ 이하)까지 면세되며 터키는 1병(1ℓ) 또는 2병(0.75ℓ 이하)에 대해 반입할 수 있다.

◇ "중국에 갈땐 현금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중국은 자국 법령에서 규정한 미화 5000달러 이상이나 인민화폐 2만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할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고 입국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까지 당할 수 있다.

네팔은 입국할 때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현지에서 출국할 때 신고된 금액한도 내에서만 반출이 가능하다.

몽골에 입국할 때 미화 1000 달러 이상이거나 출국때 500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 국가별 반입불허 품목 꼭 확인해야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류나 총기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단도나 자동칼, 코란 구절이 인쇄된 의류, 주사기 모양의 펜, 연필 등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제 오오시마(大島) 명주 등 명주류에 대해 수입자 본인이 사용할 것에 한해 10㎡(2필정도)까지 수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것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전파관리대상 물품으로 분류된 휴대전화나 PCS폰 등 관련기기를 반입하려면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또 애완동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에 대해 최근 3년 이내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기타지역으로부터의 모든 동물은 식품검사청(CFIA)에 사전문의 해야한다.

◇ 귀국때도 유의..허위신고땐 납부세액의 30% 가산세 물어야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여행자들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리운반 물품은 테러물품이나 마약,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아 관계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입물품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물어야한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j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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