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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한항공에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2021.12.24 12:57:33, 조회 1,623 

 

몽골정부의 3일간 지정시설 격리제도 시행관련 몽골정부 비상대책위의 격리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1. 배경

 지난 2021.12.22일 몽골정부 비상대책위의 결정에 따라 2021.12.25일부터 백신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몽골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간 격리 제도 시행
- 만 6세 이상 모든 승객은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에 검사한 PCR 음성증명 소지 필요
 (탑승수속 및 도착시 확인중임)
 √ 참고로 한국어나 영어로 된 종이 또는 전자사본
   (본인소지 휴대전화 문자)도 가능

2. 격리시설 이용 관련 몽골정부 비상대책위의 안내
 - 공항 도착 후 승객 본인이 수하물 직접 수취하여       격리시설로 이동(공항에서 픽업 함)

 - 격리비와 교통비는 시설 입소 후 승객이 지불
  √ 격리시설 1일 이용료: 
    0-4세 미만 무료, 
    만4세~14세 미만 50,000 MNT, 
    만14세 이상 100,000 MNT
    √ 교통비 : 20,000 MNT

 - 비대위 지정 격리시설 외 개별적으로 아래 지정 
   호텔을 통해 사전 예약 확약 조건으로 이용도 가능 
  √  KEMPINSKI (976-9400-0198)
  √  TUUSHIN (976-9509-6012)
  √  IBIS (976-9917-1559)
  √  NOVOTEL (976-9900-9098)

3. 입국시 신속 진단검사 실시 및 격리 3일차 PCR검    사  실시후 음성인 경우 퇴소.
  √ 입국시 신속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국립감염병센터로 이송하여 PCR검사 결과가 확      인 될 때까지 격리됨. 음성일 경우 시설격리 합        류 또는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치료를 진행함.

* 몽골정부의 갑작스런 해외 입국자 3일 지정시설
  격리제도 시행 및 절차 확정 지연으로 안내가 
  늦은 점 양해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울란바타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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