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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몽골 한국 대사관 공지사항-코로나19 관련 몽골 입국시 자가격리 지침
 작성자 : 관리자 2021.11.14 19:05:28, 조회 999 

 

□ 몽골 외교부에서 백신접종 완료자 등에 대해 해외에서 몽골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등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우리 대사관으로 공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되었거나,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근 4개월 이내에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증명서류 지참) 해외입국자의 경우 14일간의 자가격리에서 면제

 

ㅇ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자(백신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및 입국 예정일 기준 4개월보다 이전에 확진되었던 자 포함)는 14일간의 자가격리 준수

 

ㅇ 5세 이하 아동을 제외한 모든 해외입국자는 국제공항 및 도로국경 초소에서 PCR검사 시행

 

ㅇ 몽골 입국자는 72시간* 이내에 검사받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최근 4개월 이내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요

 

* (11.12. 추가 확인사항) 항공편을 통한 입국 시에는 항공기 탑승전 72시간 기준이며, 육로 입국 시에는 몽골 입국 전 72시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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